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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운전원의 근무 시간에 따른 휴계시간 규정 문의

긴코알라

조회391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3: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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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nvgAhPhto5Fdzc_d1yPpT
주간보호 운전원이 오전 08:00부터 10:00까지, 오후 15: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계시간 30분을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이 나누어질 때의 휴계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9 19:21

주간보호 운전원이 오전 2시간과 오후 2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경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요구되지만, 이는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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