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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시설장 겸직 가능성과 자격 요건 문의
안타까운앵무새
조회309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0: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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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가 시설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직을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설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0 16:14
10인 미만 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가 시설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표직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로서 시설장 역할을 맡으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대표직과 시설장 역할은 하나로 묶여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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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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