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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계획서 통보 시 총평 누락에 대한 재통보 절차 문의
재밌는조랑말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1/06 18: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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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이 빠진 채로 통보된 경우, 담당자가 실수로 재통보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통보한 지 6개월이 넘은 어르신에 대해 총평만 추가해서 재통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7 00:13
지금이라도 총평을 추가하여 다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가 이루어진 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누락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재통보를 진행하고,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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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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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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