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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계획서의 주 6일 방문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무딘잉어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12/29 05: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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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1hneJwQFjSbioDRiwClo
장기요양계획서에 주 5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주 6일 방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도가 있더라도 주 6일 방문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9 11:37

장기요양계획서에 주 5일로 명시되어 있어도 주 6일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주 6회로 작성하고, 개장기 내용과 달리 초과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군구마다 다르지만, 개장기대로만 승인해주는 곳에서는 공단에 전화하여 주 6회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구청은 개장기보다 초과돼도 승인을 해줍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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