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기초생계비 수급자의 입원 시 식대비 처리에 대한 문의
멍한하이에나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5/07 10:1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비를 받는 어르신이 입원 중일 때, 4월 식대비를 입금해야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기초생계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16:18
기초생계비를 받는 어르신이 입원 중일 때, 4월 식대비를 입금해야 하더라도 지급받은 기초생계비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납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상계되어서 다음달 분의 기초생계비에서 감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입원 상황에 따라 기초생계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