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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조건 및 중도 퇴사 시 문의

축축한유니콘

조회286추천0
작성일시 2023/11/20 15: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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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X7fwC_eGM7FwXQRnHJZ7
요양보호사가 30일이나 31일 전에 중간 날짜에 퇴사할 경우, 그 달에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달 기준으로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0 21:50

요양보호사가 10일이나 15일에 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달 기준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는 고시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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