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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시기에 대한 문의

보드라운코뿔소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4/01/11 11: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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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Z7XbDECAl0gLGLLO7V2C
재가복지센터 신규 오픈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인데, 운영위원회 위원은 서류 제출 전에 미리 임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오픈 후에도 임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1 17:23

재가복지센터 신규 오픈 시 운영위원회 위원은 서류 제출 전에 미리 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보고만 하면 되므로, 위원 임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오픈 후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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