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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도장 관련 문의

말랑한앵무새

조회94추천0
작성일시 2023/10/17 22: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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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c2PT_7tTRGXn2LihC-H6
한 달에 한 번씩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와 급여비용서식을 전달할 때, 수급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확인 도장이 평가 서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8 04:07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와 급여비용서식을 전달할 때, 수급자의 확인 도장 또는 싸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제공기록지는 주1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싸인은 평가 서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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