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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의 입소 날짜 설정 및 소급 적용 여부 문의

짖궂은타조

조회217추천0
작성일시 2024/06/12 09: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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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n7JaGiunfDluHI0rSefc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충일 공휴일에 입소할 경우, 입소 날짜를 6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2 15:17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충일 공휴일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날짜를 6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소 날짜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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