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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야간 근로 가능성에 대한 문의
둥근송아지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4/06/08 16: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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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대표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야간 근로(22:00~06:00)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8 22:03
네, 요양보호사가 대표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야간 근로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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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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