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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를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

느닷없는강아지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3/04/05 21: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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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7m2E4DYxQ9xxHP8dPmxo
사례관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 사항인지 궁금하며, 반영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6 03:31

사례관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공단에서도 이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례관리 후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와 욕구 평가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제공기록지나 상태변화기록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점수가 깎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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