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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오프라인 교육 참석 시 근무내용 신고 방법 문의
조마조마한당나귀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5: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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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인데,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들으러 간 경우, 이 교육이 시간 인정되는 경우 근무내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21:30
오프라인 교육이 시간 인정되는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근무내용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9시 30분부터 12시까지의 교육 시간을 근무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시간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규정이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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