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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재수립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의
쓰린양
조회97추천0
작성일시 2022/04/28 23: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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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의 재수립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수립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진행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사례관리는 월 1회 진행하며 욕구 사정을 계획하여 통보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04/29 05:15
장기요양시설의 재수립은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경우 월 1회, 9인 미만의 경우 반기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변경되거나 입원 후 퇴원 시에도 재수립이 필요합니다. 사례관리는 월 1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급여 제공이 변경될 때와 어르신의 상태가 변동할 때 욕구 사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건씩 욕구 사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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