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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근무 시 제공기록지 작성 여부 및 210분 이상 근무 시 차이점 문의

쉬운여우

조회218추천1
작성일시 2024/08/06 11: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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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UUFuwYwWQqcGi8jEm1nx
150분 근무 시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210분 이상 근무할 경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공기록지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6 17:37

150분 근무 시에는 제공기록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그를 150분으로 찍고 그대로 청구할 경우 수기기록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급여제공계획 시간(180분)과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이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210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이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초과근무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제공기록지를 받아야 평가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 작성 여부는 근무 시간과 특이사항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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