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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창업 시 자격 요건 및 서류에 대한 문의
따뜻한하이에나
조회523추천0
작성일시 2023/11/18 10: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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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을 창업할 때,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지, 시설장 채용 조건, 필요한 건축물 조건, 제출해야 할 서류,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8 16:13
공동생활가정을 창업할 때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장의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조건으로는 근저당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원수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일반현황, 계약의, 의료기관 협약체결 관련 서류, 비용수납 관련 신고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칙, 평면도, 이용료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근로자 자격증 사본, 근로 계약서, 범죄 경력 3종 세트, 토지 및 건물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간호사, 조리원만 겸직이 가능하며, 정원이 많은 경우 25인부터 조리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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