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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문의

활기찬코끼리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5/22 13: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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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YB6aSP2KwI5tegpVX-4E
시설장으로 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19:35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므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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