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병원 퇴소 절차 및 미납금 처리에 대한 문의

즐거운사자

조회222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0:3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pYh6QNwqIGlsINrq_JqtP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퇴소 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6:36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의 퇴소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와의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경우, 3개월 동안 우편이나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고, 그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을 증명하면 공단으로부터 질책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미납금액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퇴소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액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를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미납금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