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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보호사의 건강보험 취득일 관련 문의
정직한문어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2/13 09: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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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보호사가 1월 6일에 첫 출근할 경우,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대보험 취득일을 1월 6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및 연금의 취득일을 1월 1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3 15:19
신규 요양보호사가 1월 6일에 첫 출근할 경우, 사대보험의 취득일은 급여가 기준이므로,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취득일을 1월 6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의 취득일을 1월 1일로 설정하는 것도 급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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