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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어르신 재계약 시 기초의뢰서 제출 여부 문의

상쾌한수달

조회135추천0
작성일시 2024/07/03 18: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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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ETu5JX6vPi1oQnqRcSwG
기초어르신의 유효기간이 26년까지인 경우, 어르신께서 한 달 해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기초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4 00:40

네, 기초어르신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재계약을 위해서는 기초의뢰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 후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초의뢰서를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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