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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폐업 및 신규 신고 절차 문의
무미건조한뱀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4/05/20 11: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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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규 창업과 다른 절차로 지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0 17:03
폐업 신고 후 신규 설치 신고를 할 때는 신규 개업 절차를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면 징계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를 다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서류와 지정심사 과정은 처음 창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수급자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날짜를 잘 조정하여 폐업과 신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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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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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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