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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 및 신청 대상에 대한 문의

느긋한가오리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0: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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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iitqhaq2yHmfHgHuC2nj
주야간보호센터에서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통합된 교육을 통해 새로 오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이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16:43

주야간보호센터에서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만약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 없이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에 치매전문교육이 통합되므로, 새로 오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두 분 모두 치매전문교육과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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