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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처리 및 퇴소 후 정산 절차 문의
뻘건양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09: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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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에 입소한 기초어르신이 10월 18일에 퇴소했는데, 비급여 식비로 청구되는 28,000원을 10월에 이체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퇴소 후의 교부신청 및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5:22
10월에 비급여 식비 28,000원을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기일이 지났다면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월에 '상계'로 9월분 포함 교부신청을 하셨을 것이며, 퇴소일인 10월 18일을 기준으로 11월 교부신청 시 퇴소-반납계로 설정하여 12월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체 시점과 교부신청 절차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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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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