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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에 대한 문의
자신감있는사슴
조회181추천0
작성일시 2023/12/08 09: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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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금요일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12월 30일로 간주되며, 만약 연차 소진 후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이 1월 1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8 15:31
12월 29일 금요일에 연차를 소진한 후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30일이 퇴사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연차를 소진한 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특정 상황에 따라 퇴사일이 2024년 1월 1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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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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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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