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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
화려한미어캣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5: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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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오픈한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가 없는 상황에서 센터장 급여는 언제 지급해야 하며, 예산서에 포함된 대표전입금 계정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센터장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21:22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가 없는 경우 수입이 없으므로 센터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센터장 급여는 수급자가 생기고 인건비 비율이 87%가 나가며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과 동시에 센터장도 건강보험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장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만약 센터장이 고용된 직원이라면 이 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해야 하며, 내년 2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더 낸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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