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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퇴직금, 고용보험 관련 문의

가냘픈유니콘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3: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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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HYbZPrBFjPgTc5BmU9Nf
요양사가 골절로 인해 수술을 두 번 받고 입원 기간이 길어진 경우,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퇴사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9:19

요양사가 퇴사할 때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관련 사항도 함께 언급하여 퇴사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퇴직금과 고용보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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