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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관련 비사무직 분류에 대한 문의

민망한강아지

조회571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5: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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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K98EY6fwuBuN--S116HZ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대표와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사무직에는 어떤 직업들이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1:54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원래 사무직으로 분류되지만, 장기요양사업의 특성상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외근근무를 해야 하므로 비사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사무직으로 건강보험을 매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사무직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도 포함되며, 이들은 전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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