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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산 사회복지사 급여 인건비 지출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아름다운가오리

조회90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06: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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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MoFoddLD_R6ACuTQwT4B
2024년 인건비 지출 관련 공단 공지에 따르면,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미가산 사회복지사의 급여도 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 지급 후 신고 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12:33

2024년 인건비 지출 관련 공단의 공지에 따르면,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미가산 사회복지사의 급여도 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가산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직접비로 책정하지 않아도 인건비율이 맞는다면 간접비로 포함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가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5인에 1인은 직접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후 신고를 했더라도, 미가산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지출내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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