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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의 외부 강의 진행과 겸직 규정 위반 여부 문의
네모난펭귄
조회191추천0
작성일시 2024/07/30 18: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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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겸직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특히 근무시간과 상근 의무와 관련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31 00:07
시설장이 외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겸직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시간과 상근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시간을 침범하는 활동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퇴근 후에 진행하는 활동은 암묵적으로 용인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강의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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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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