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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의 추가 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청구 문제에 대한 문의
놀리는부엉이
조회103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09: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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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이 월 중에 입소하여 1일 3시간 급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요청으로 추가 서비스(예: 4시간, 8시간 또는 10시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5:56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480분까지의 서비스가 정해져 있으며, 월 한도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210분 이상의 서비스를 3회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만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요청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수급자가 100%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요청 등의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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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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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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