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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변경계약서 작성 시 변경사유서 필요 여부 문의

둥그런고래

조회151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17: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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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rTEtuGZl7MS3vRuKrsC2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회에서 23회로 제공받는 경우, 1월 1일 수가 변동으로 인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경 금액을 최대 23회로 계산하여 작성하면, 이후 2월부터 20회, 21회 또는 22회로 제공받을 경우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3회 이상 제공받을 때만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23:44

예,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회에서 23회로 제공받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 23회로 계산하여 작성하면, 이후 2월부터 20회, 21회 또는 22회로 제공받더라도 별도로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월 23회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이하의 횟수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 이용 횟수를 최대치로 설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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