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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종사자의 코로나 확진 시 병가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가는호랑이
조회184추천0
작성일시 2023/10/25 09:5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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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종사자가 코로나 확진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며, 종사자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5 15:59
현재 코로나 관련 특별한 규정은 없어졌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종사자가 코로나 확진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인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사자들은 연차나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 많은 경우 독감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병가를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연차로 쉬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사자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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