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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 휴직 처리 및 자격 상실 여부 문의
짓궂은금붕어
조회384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1: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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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병원 입원으로 한 달 반 정도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때 보험 자격이 상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17:13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병원 입원으로 한 달 반 정도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은 휴직 처리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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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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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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