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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용 날짜 및 시간 변경 시 표준약관 처리에 대한 문의

고급스러운라쿤

조회156추천0
작성일시 2024/05/06 20: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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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IMicYC8gK-S-8gHf_oEs
주간보호 센터에서 이용 날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변경하거나 이용 시간을 09:00~17:00으로 조정할 경우, 기존 표준약관을 재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 표준약관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02:48

주간보호 센터의 이용 날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변경하거나 이용 시간을 09:00~17:00으로 조정하는 경우, 기존 표준약관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케어포에 급여변경사유서를 작성하면 충분하며,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표준약관은 처음 것만 보관하면 되며,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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