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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프로그램 중복 진행에 대한 청구 문제 문의

민망한양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09: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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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LLpmoiRKkQvPFVNym0hf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2월 12일이 연휴로 인해 29일로 변경할 경우, 26일과 29일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6 15:16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이상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6일과 29일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청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9일 대신 16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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