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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 차이 및 이수 요건 문의
지친황소
조회144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4: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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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동일한 교육인가요? 그리고 시청에서 받은 공문에 두 교육이 다르게 언급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두 교육의 차이와 이수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20:55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장애인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시청에서 받은 공문에 두 교육이 다르게 언급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하나만 이수하셔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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