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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어르신 기저귀 비용 및 보호자 권장 사항에 대한 문의
흥분한늑대
조회415추천0
작성일시 2024/03/02 09: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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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어르신이 요실금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속기저귀의 비용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기저귀를 자주 빼버리는 어르신에게 보호자가 기저귀를 사주도록 권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2 15:58
4등급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므로 요실금 팬티와 추가로 제공되는 속기저귀의 비용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청구는 불법입니다. 또한, 기저귀를 자주 빼버리는 경우에도 시설등급 있는 분들은 수가에 포함된 서비스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기저귀를 사주도록 권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이미용비, 식자재료비, 상급 침실료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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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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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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