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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의 휠체어 구매 지원 여부 문의

경쾌한코알라

조회214추천0
작성일시 2023/10/16 06: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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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oy34rbz0uL-88dQ74_xT
장애등급이 있는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 중일 때, 무상으로 휠체어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12:50

장애등급이 있는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무상으로 휠체어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에는 휠체어 구매가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입소 전이나 요양원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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