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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 반영을 위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절차 문의
행복한비단뱀
조회236추천0
작성일시 2023/02/01 17: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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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급여제공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01 23:02
상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 내용을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수급자와의 상담에서 하지근력 약화로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상담일 기준 3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A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고려하여 이동도움 급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요보사님이 급여 기록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도움 체크를 통해 A수급자의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담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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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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