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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통보일에 대한 문의

활발한라쿤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10: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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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78D6F5P6IWtMEO3E7bq6
계약서 날짜가 10월 25일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오늘 날짜로 통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25일자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16:47

계약서 날짜가 10월 25일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계약일에 맞춰 25일자로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후 급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통보일이 계약일보다 빠르면 안 되므로 오늘 날짜로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일자로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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