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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외출 시간 관리에 대한 문의
멋진개구리
조회213추천0
작성일시 2024/07/21 15: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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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가 근무시간 내에 외출할 경우, 외출 시간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출 시간이 1시간인 경우 퇴근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1 21:24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가 근무시간 내에 외출할 경우, 외출 시간을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외출이 점심 시간이 아니라면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사자가 11:00부터 12:00까지 외출한 경우,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따로 가지면서 외출을 하게 되면 한 시간 더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 근무시간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1시간은 외출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월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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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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