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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명의 없이 퇴직금 적립 시 인건비 인정 여부 문의
약삭빠른수달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5: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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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 중인 센터의 방문요양부문이 개점휴업 상태인데, 인건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별 명의 없이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직원이 없더라도 적립한 퇴직금이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21:16
퇴직금을 직원별로 명의 없이 적립하는 경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적립하면 되며, 지정된 직원이 없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립된 금액은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규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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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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