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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방문 인원 배정 및 가산 인원 규정 문의

아픈뱀

조회253추천0
작성일시 2024/05/21 17: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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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Ce0cgujNNp4dMp413MFv
수급자가 100명일 경우, 4명의 사회복지사가 각각 30명, 30명, 30명, 10명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산 인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1 23:39

수급자가 100명일 경우, 4명의 사회복지사가 각각 30명, 30명, 30명, 10명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산 인원은 3명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4명까지 가산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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