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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후 재입소 시 건강평가 및 절차에 대한 문의

섣부른고래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3/10/30 10: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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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Crpve-nIn0LwMNDhhWB_
퇴소 후 일주일 뒤에 재입소할 경우, 건강평가는 다시 진행해야 하며, 퇴소 시 급여가 종료되는 점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30 16:22

퇴소하는 순간 급여가 종료되기 때문에, 재입소 시 건강평가는 반드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퇴소 후 재입소할 경우 건강평가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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