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성탄절 근무 대체 휴일 및 연차 발생에 대한 문의

가엾은문어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2/24 00:1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tKpfQkCtgQG_8Ebn3JMRD
퐁당당쌤이 12월 4일에 입사하여 1월에 160시간 근무하고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성탄절 근무에 대한 휴무 대체 요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1월의 근무 시간에 따른 연차 발생 및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4 06:17

퐁당당쌤이 12월 4일에 입사하여 성탄절에 근무한 경우, 휴무 대체 요청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1월에 160시간 근무하신 경우 연차는 1개 발생하며, 이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퐁당당쌤은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1월과 2월 각각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총 2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성탄절 근무에 대한 대체 휴일은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