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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후 서비스 시작 가능 여부 문의

태연한살쾡이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3/01 21: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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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X1K2MOOVmRT5y4LpYtwR
보호자님이 미리 상담을 하셨고, 내일부터 급여 제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일 계약서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모두 작성하고, 계약한 날 바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여 서비스 이용을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2 03:07

네, 가능합니다. 내일 계약서와 급여 제공 계획서를 모두 작성하셔도 되며, 계약한 날 바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고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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