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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상담 및 결과 평가 적용 여부 문의

차분한청설모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6: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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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bpKr-M7BHAMp89RC2pKx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평가지표 25와 44에 따르면, 모든 수급자에게 분기별 상담과 연 1회 이상의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상담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가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2:19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평가지표 25번에 따르면, 모든 수급자에게 분기별 1회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이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는 일부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또한, 평가지표 44번에 따르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해야 합니다.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능 유지로 체크하고 간단한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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