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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보조금 신청 시 퇴소자 처리 및 미지급분 신청 관련 문의

청결한강아지

조회266추천0
작성일시 2023/10/09 14: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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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mHvLI_CyLavNoBQZ9Glo
수급자 어르신이 퇴소한 경우, 이번 달 요양원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어르신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월 미지급분을 일수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 방법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9 20:36

퇴소한 어르신은 이번 달 요양원 보조금 신청 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퇴소보고를 승인받고 교부신청 시 미지급신청으로 처리하거나, 이달의 모든 신청을 한 후 주무관님이 알아서 조절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월 미지급분은 일수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소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3-4일치만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 방법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관님께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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