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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짖궂은사막여우

조회450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0: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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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nDAp2nKYHsWb5FMxwiLs
재가 방문 사회복지사로서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경조사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에 예정된 장례식과 관련하여 그 날을 경조사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6:12

조부모의 사망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2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일의 경조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발인이 예정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3일 이내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해야 하므로, 오늘 경조사휴가를 사용한다면 월요일에는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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