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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중 접촉사고 발생 시 절차 및 청구 영향 문의

가냘픈강아지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2: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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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odlCwv_i8m3_KLbA7svT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심부름으로 혼자 마트에 다녀오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해 서비스 시간이 30분 정도 초과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시간이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18:26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심부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를 전산상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개인 업무로 간주되어 서비스 청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30분 초과되더라도, 그 시간은 급여 지급에 포함되지만 청구에는 반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과 관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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