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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최저시급 반영 및 조건 변경 여부 문의

싫어하는두더지

조회94추천0
작성일시 2023/10/16 07: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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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rsa2hu6veCQfO33iAgfV
종사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매년 변경되는 최저시급에 맞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 변경 외에 연차나 장기근속 등 다른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13:48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최저시급이 변경되면 해당 연도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는 연차 및 장기근속 등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임금 변경에 대한 서류상의 기록만 남기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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